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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 세) 와 지인 사이로, 2018. 5. 20. 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2: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는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가로 23cm, 세로 12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응급조치 당시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인 냄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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