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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5가합21186
선수금등 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인 C(2010. 8. 6. 사망)과 고철수거업체인 D을 운영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엔이티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우진미래로개발,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기로 하고, ① 2006. 12. 20. 피고 회사에게 성북3구역 재건축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의 형식을 빌려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 받았고, ② 2007. 1. 19. 같은 재건축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가 지정한 B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2007. 5. 11. 같은 재건축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위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③ 2008. 3. 14. 피고 회사에게 부평5구역 재건축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의 형식을 빌려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 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지금까지 고철납품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C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고철대금 선수금 합계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위 선수금 중 4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는 2008. 3.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가 2009. 11. 26.부터 2012. 4. 17.까지 부평5구역 재건축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1,200t(시가 약 4억 원 상당)을, 2007. 1. 24.부터 2012. 3. 21.까지 백동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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