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90]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5층에서 “C”의 대표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 중구 F 일대의 고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G, H을 통해 고철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으려 하였으나, H 등이 고철이 약 2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만 나올 것이며, 절대로 3억 원에 해당하는 고철량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고철량은 1억 8,000만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는 2014. 6.경부터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여 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 남구 B건물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중구 I 주변에 있는 3,000평 규모의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주겠다. 철거공사를 도급받으면 3억 원 가량의 고철 등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공사대금 역시 6억 원에 해당하므로, 그 수익금으로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고, 대신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11.경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J와 전제사실 기재 울산 중구 F 일대에 대한 철거공사 및 고철 처분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8,0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해당 철거 공사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처분한 바 있었으며, 2015. 1.경에는 동생인 K에게 위 C의 대표자리를 이양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영이 아닌 횡령 등으로 전횡하는 상황이었으므로, 6개월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