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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30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8. 6. ㈜G와 사이에 ㈜G가 위 아파트의 노후배관(급수ㆍ급탕ㆍ난방) 교체공사를 2014. 8. 11.부터 2014. 11. 30.까지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 입주자대표회의와 ㈜G는 위 공사 수행을 위한 철거, 가설 인건비 및 고철(불용장비, 배관 등) 수익금은 계약금액에 포함하고, 위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G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2) ㈜G는 2014. 8. 20. 위 노후배관 교체공사 중 위생ㆍ난방배관 교체공사를 H에게 하도급하였다.

3) H은 2014. 9. 2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위 아파트 노후배관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은 2014. 11.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고재(고철, 비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철대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위 아파트의 노후배관(급수ㆍ급탕ㆍ난방) 교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폐기배관 등의 일을 소개 또는 하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과 함께 "2차 배관철거 작업이 곧 이루어지니 그 고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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