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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12. 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비철( 동) 부분 철거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수주했다, 위 철거공사를 위해 선수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1억 5,0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을 주면 위 D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의 절반을 주겠다,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비철이 80톤 정도 나올 예정이므로 40 톤의 비철을 수거해 갈 수 있고 만약 40 톤을 수거해 가지 못하면 부족한 물량은 다른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의 절반을 F에게 주기로 하면서 F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철에 대한 우선 수거권을 주었기 때문에 F이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철을 수거해 가기 전 까지는 피해 자가 비철을 수거할 수 없어서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40 톤의 비철을 수거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부족한 물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5. 경 위 E 대표자 G 명의 수협 계좌 (H) 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5. 23.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 경 D 철거 공사 현장에서 위 비철 철거 공사권 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 C가 위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을 수거해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F에 돈을 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해서 F에서 비철을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방해가 들어온다,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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