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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4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3. 18. 17:50경 평택시 통복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삼리 집장촌 18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미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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