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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5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올레 휴대전화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0.경 울산 중구 C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전에 E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서 복사해 놓았던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올레신규서비스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경주시 G건물 202호”,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올레신규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울산 남구 H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엘지유플러스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경주시 G건물 202호”,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엘지유플러스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 SM개통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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