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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3 2013고단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4』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알게 된 B로부터 2012. 8. 30.경 그 명의로 휴대전화 1대(C)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으면서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B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B의 명의로 휴대전화(D)를 1대 더 개통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28.경 시흥시 E에 있는 F동사무소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시흥시 H아파트 104동 206호’, 날짜란에 ‘2012년 9월 28일’이라고 적고 서명란에 자필로 ‘B’이라고 서명하고, 그곳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재발급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공무원 I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경 시흥시 E에 있는 신한은행 J지점에서,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K”, 날짜란에 “2012년 9월 28일”, 본인성명란에 “B”이라고 적고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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