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9 2012고단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3. 1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내당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통장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자택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D 3F"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통장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축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우리은행 평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본인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자택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푸르지오 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카드 모집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현대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자택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E건물 103호“, 예금주란에 "B", 은행계좌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