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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20고정1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B이 위 판매대리점에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8. 5. 29.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내에서, C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B’, 생년월일란에 ‘D’, 가입자 주소란에 ‘강동구 E 1층’, 연락처란에 ‘F’,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8. 2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내에서, C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B’, 생년월일란에 ‘D’, 가입자 주소란에 ‘기존유지’,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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