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CQ은 피고 A동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피고보조참가인 CR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CT은 다음과 같은 각 일자에, 입주자 뒤에서 보는 1999년 관리규약 제2조 제1호는 ‘입주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사용자 마찬가지로 위 규약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정의에 따라 입주자, 사용자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의 동의가 표시된 동의서명부에 따라 피고의 동별 운영위원의 직위에 선임된 사람들이다.
순번 성명 선출일 선출 동 선출 당시 동의수/세대수 1 CQ 2013. 6. 10. A 22명/40세대 2 CR 2014. 12. 3. F 14명/20세대 3 CS 2008. 5.경 상가동 7명/9세대 4 CT 2013. 11. 23. B 25명/40세대 '2010년 관리규약(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 등)' <중 략> 제7조(입주자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 소멸한다.
<중 략> 제8조(입주자의 권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중 략>
3. 운영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권
4.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5. 관리규약의 제, 개정권 <중 략>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 2, 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결권의 행사) ①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