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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3927
관리위원회 회의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21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지하층 F호를 2015. 2. 17.경부터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6. 10. 12.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위원회를 결성하고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G, 이사로 H, I, J을, 감사로 K을 각 선출하였다.

이후 순차로 관리위원이 선임되어 오다가 2016. 11. 29. 개최된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C을 회장으로, D, E를 이사로 각각 선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6. 11. 29.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입주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를 말한다.

3항. 입주자 등이라 함은 소유자와 임대사용자를 총칭한다.

제4조(관리기구) 1항. 입주자 등은 제1장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구성되는 입주자 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자를 말한다)를 둔다.

제10조(의결) 1항. 다음의 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방법을 결정(변경)하거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또는 입주자의 5분의 2 이상의 제안에 의한다.

1. 관리위원의 선출(최초 관리위원 선출시) 제15조(관리위원회) 1항. 관리위원회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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