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기초사실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총 6개동(오피스텔 5개동 및 상가동), 2,112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위원회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를 두되(제4조 제1항), 관리위원회는 동별로 3명 이상, 총 18명 이상 25명 이하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고(제15조 제1항), 관리위원은 “동별로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되 2회 이상 유회로 선출이 안 될 때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15조 제3항). 피고는 2017. 11. 1. 동별 3명, 합계 18명의 제8기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관리위원 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 공고, 각 동별 후보자 등록 등을 거쳐 2017. 11. 23.부터 2017. 12. 6.까지 관리위원 선출 투표를 실시한 후 2017. 12.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개표하였으나, 투표율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관리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7. 12. 14.부터 2017. 12. 22.까지 관리위원 선출 투표를 실시한 후 2017. 12. 22. 2차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개표하였는데, 상가동에 대하여서는 211명의 입주자 중 132명이 투표하여 피고보조참가인 E이 97표, 피고보조참가인 F가 100표, 피고보조참가인 G이 81표를 각 득표하였고, 이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상가동 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나머지 오피스텔 5개동에 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