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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024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H, I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J(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상의 집합건물 관리단이다. 2) 피고 C는 2005. 4. 18.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를 대표하는 원고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서 관리비의 징수와 공과금 납부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D, E, F, G는 피고 C와 함께 원고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관리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2005. 2.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이 사건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를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라 함은 소유자와 임대사용자를 총칭한다.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 제8조(입주자의 권리 등)

1.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③ 회장,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④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⑤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동의권 제9조(의결권의 행사)

1. 하나의 전유부분은 소유권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입주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1. 다음 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방법을 결정(변경)하거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의 5분의 2이상의 제안에 의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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