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총 72세대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18. 4. 1.경 사퇴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4. 4.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으로 2018. 4. 5. 오후 7시에 긴급 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했고, 같은 날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이하 ‘이 사건 회장 선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제7조[입주자의 자격 등] 1) 입주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 소멸한다. 2) 새로이 입주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등의 권리] 1)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②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④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 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⑤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권 ⑥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⑦ 관리방법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