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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4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5:33경 부천시 C 앞에서 상동역 쪽으로부터 신중동역 방면으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D, 남, 4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술에 취하거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등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05:33경 인천시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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