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2:55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2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던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