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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법적 부부 사이 인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 상해, 특수 협박] 로 2018. 2. 21.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8. 3.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사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2018. 2. 14. ㈜E에서 F 스파크 차량을 렌트한 다음 그 무렵 구입한 전기 충격 기와 가스총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16. 13:0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마트’ 주차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총포 형 분사기) 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고인이 렌트한 F 스파크 차량에 탑 승하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 같이 마트에 나온 2명의 딸들을 친정집에 데려다주고 이야기하자’ 는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위 딸들을 친정집 부근에 내려 준 다음 다시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I에 있는 ‘J’ 휴게 소 옆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4:2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이혼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작동시키는 등 폭행하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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