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7고합21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기 충격 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1세) 의 딸인 E과 연인 관계이다.

1.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17:00 경 대구 서구 F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2,000만원의 변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E 이( 피해자의 딸) 가 마음 고생이 심해 앞으로 결혼도 안하고 평생 엄마랑 산다더라.

”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투명 테이프를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찾기 위해 위 주거지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주의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정도 공격하고, 다시 피해자의 턱과 볼 부분을 전기 충격 기로 5회 정도 공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전기 충격 기로 수회 공격한 후 그곳에 있던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감은 후 전선을 힘껏 당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을 묶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팔과 몸을 둘러 묶은 후 “ 어머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

E 이도 같이 죽읍시다.

” 고 말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 화장실을 다녀와야 한다.

” 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결박한 테이프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하자, 테이프를 풀어 주는 대신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양파 주머니의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다시 묶은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자 양파 주머니 끈 위로 청 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투명테이프 을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둘러 묶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