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9. 13:00 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엌칼을 들고 베란다 창문에 걸터앉아 “ 오지 마라, 이렇게 살 바에는 뛰어 내리겠다.
”라고 말하자 부엌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는 시가 97,200원 상당의 전기 밥통을 주먹으로 내리친 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9. 13:20 경 위 원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을 비롯한 경찰관 4 명이 위 D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전기 충격 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전기 충격 기를 집어들고 F를 향하여 발사하였고 전기 충격 기에서 발사된 침이 F의 팔을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를 휴대하여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각 사진,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