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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9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2018 고단 219호) (1) 특수 상해 ( 가) 피고인 A은 2017. 9. 26. 06:30 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N( 여, 47세) 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허리,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컴퓨터 키보드, 철로 된 막대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나) 피고인 A은 2017. 9. 27. 02:00 경 위 주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스프레이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와 정수기 물통을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2017. 9. 26. 13:30 경 위 주거에서 위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두고 대화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 A은 2017. 9. 27. 02:00 경 위 주거에서 위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너는 보지를 꿰매야 된다.

오줌 싸는 데는 놔두고 보지 5번만 꿰매자. 여기서 맞아 죽을래,

벗을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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