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C( 여, 54세) 과 만 나 사귀다가 2017. 3. 경 헤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D 이라는 자와 만나던 사이였다.
1.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7. 5. 29. 13:00 경 위 피해자에게 전해 줄 물건이 있다고
연락을 하여 그녀를 강릉시 남구 길 24번 길 25에 있는 ‘ 포 남 소공원’ 주변으로 나오게 한 뒤, 피고인 소유의 E 오피 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게 승용차를 주택가 벽면에 붙여 주차를 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과 사귈 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추궁하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를 들고 전기 불꽃을 튀기면서 위 피해자에게 ‘ 대전에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 너 손발을 묶어서 가둬 놓고, 일주일간 밥도 안 주고, 내가 먹는 약을 먹이겠다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휴지로 말은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10cm )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내 지문을 안 남기게끔 내가 면장갑을 끼고, 이 칼로 너를 찌르고 D을 찾아가서 칼로 찌른 다음에 칼에 너희 둘의 지문을 남겨서 서로 죽인 걸로 위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시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을 확인하면서 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5~6 회 가량 발사하여 전기 충격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