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9』 피고인은 2017. 10. 15. 15:0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앞길에서 피해자 F(39 세) 이 피고인의 직원인 G에게 퇴근 이후 추가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를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에 대고 약 4회 작동시켜 충격을 가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516』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8. 16:48 경 강원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54 세) 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골재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 가 위 피해자에게 골재대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대금을 깎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 어떻게 할래
’라고 소리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를 꺼 내들고 I의 오른쪽 어깨 부위 쪽을 향해 2회에 걸쳐 작동시켜 스파크와 함께 ‘ 따 닥’ 소리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 무고인 I이 흉기로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날 16:55 경 112에 전화를 하여 ‘ 수금하러 왔는데, 채무자가 칼로 위협을 한다’ 고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I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과도를 피의자의 목에 들이댔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I은 위 사무실에서 과도로 밤을 깎고 앉아 있었을 뿐 위 과도를 피의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