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1. 01:0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대상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호원 쪽에서 이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2,247,1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