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 17:25경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강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천서리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천서리막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