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31 2020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대상삼거리 인근 도로를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61세)와 피해자 F(61세)에게 각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G에 있는 H슈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