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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31 2020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대상삼거리 인근 도로를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61세)와 피해자 F(61세)에게 각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G에 있는 H슈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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