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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1 2013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9:45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중부대로를 이천 쪽에서 여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자동차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중부대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물적 피해금에 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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