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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5. 21:45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횡단보도 교통 섬에 술에 취한 채로 누워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5 세), 피해자 D(17 세), 피해자 E(17 세) 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옮긴 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C의 손목을 잡아 꺾고 발로 C의 발을 밟은 후 C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D에게 침을 뱉고, 발로 E의 발을 밟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린 후 E의 가슴을 밀치고 E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5. 22: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폭행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F 파출소 앞까지 연행된 후 G이 피고인에게 순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내가 왜 내려야 하냐,

니가 타야지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G의 후두부를 때린 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및 신병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6. 02:2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 서대문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사무실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니 새끼는 내가 빨아먹을 거야, 야 이 새끼야, 이 개 만도 못한 새끼야, 졸라 무섭지, 나도 무서워, 니 새끼는 내가 쪽쪽 빨아먹을 거야, 얼마나 빨아먹을지 알아 , 니 3대, 4대, 5대까지 내가 빨아먹을 거야, 이 새끼야 졸라 무섭지 ”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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