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9. 18:00경 서울 B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의 민원제기로 CCTV 불법설치에 관하여 조사를 나온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등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새끼야”, “악질 개새끼“, ”니 새끼는 내가 반드시 감방에 쳐 넣을 거야“ 등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너 같은 악질 새끼는 법이 없으면 벌써 죽여 버렸어”, “두고 봐라 내가 니 새끼 감방에 쳐 넣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