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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정95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9. 18:00경 서울 B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의 민원제기로 CCTV 불법설치에 관하여 조사를 나온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등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새끼야”, “악질 개새끼“, ”니 새끼는 내가 반드시 감방에 쳐 넣을 거야“ 등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너 같은 악질 새끼는 법이 없으면 벌써 죽여 버렸어”, “두고 봐라 내가 니 새끼 감방에 쳐 넣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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