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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0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14: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인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여기 2단지가 어디야.”라고 물었고, E이 “알 수 없는 주소이니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순31호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였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선생님 이건 택시가 아닙니다. 다른 차를 이용하세요.”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F을 향하여 “너 어린 새끼는 뭐야. 개새끼야 너희가 이러니깐 안 되는 거야. 이 어린 새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감방을 4번이나 갔다 왔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5회 때렸다.

그리고 이를 본 E이 “선생님 뭐하시는 겁니까. 그만 귀가하세요.”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E에게 “야 이 대머리 새끼야. 너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며 거듭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F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민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너 어린 새끼는 뭐야. 개새끼야 너희가 이러니깐 안 되는 거야. 이 어린 새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감방을 4번이나 갔다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야 이 대머리 새끼야. 너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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