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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4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06:4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72 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사고처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언제 부딪쳤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 J로부터 음주 측정 등을 이유로 임의 동행요구를 받자 화가 나, “ 야, 씹새끼들 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내가 다 죽여 버린다, 왜 날 붙잡느냐.

” 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팔과 멱살을 잡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39 세) 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5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H 파출소에서, “ 이 씹새끼들 아, 내가 검사에게 고소해서 너희들 다 잘라 버리겠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그 곳에 있던 경찰관인 L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경찰관 M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1. 07:0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 N 소속 경찰관인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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