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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5고단247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빌딩에 있는 D 교회 부목사이고 피해자 E은 같은 교회 목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회 설립 시 피고인이 투자한 투자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2015 고단 2472』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7. 19:00 경 위 D 교회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회에서 침을 맞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F 등 다른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 쌍놈의 새끼야, 니 새끼가 뭔 데 나의 사람을 내쫓느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 새끼는 내가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0cm )를 가지고 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가 뭔 데 남의 일을 망치냐,

이 씹할 새끼야, 확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하면서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리비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교회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5 고 정 935』

3. 상해 피고인은 2015. 3. 30. 공소장에는

3. 20. 로 되어 있으나, 상해 진단서, 녹취록 일시에 비추어

3. 30. 의 오기로 보인다.

09:40 경 위 D 교회에서 피해자 E( 남, 60세) 과 교회 투자금 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동소에 있던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달 연골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472』 중 판시 1 죄에 대하여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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