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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20고정2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 11. 3. 8:36:2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내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D이 "휴일에는 전철 마지막 칸에만 자전거를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차 거부할 테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 잘 먹고 잘살아,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지금 고소하지 너는 고소할 거야, 속으로. 하차시켜서. 잘 살아, 개새끼야"라고 이야기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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