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20고정2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 11. 3. 8:36:2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내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D이 "휴일에는 전철 마지막 칸에만 자전거를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차 거부할 테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 잘 먹고 잘살아,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지금 고소하지 너는 고소할 거야, 속으로. 하차시켜서. 잘 살아, 개새끼야"라고 이야기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