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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3.15 2015나527
주식명의개서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3. 13.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는 2014. 3. 13.부터 2015. 6.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피고 D는 2014. 3. 13.부터 2015. 6.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양수도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회사는 2014. 2. 27. F으로부터 당진시 G 및 H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을 2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F에게 양수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F에 대한 위 사업권 양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60%를 F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양도한 후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주식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소유의 12,000주를, 제1심피고 C 소유의 12,000주를, 피고 D 소유의 6,6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 4)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사업권 양수 1) 이 사건 회사는 2014. 5. 19. 당진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권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당진시장이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당진시장의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여 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4. 7. 16.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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