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407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 사이에 2009. 3. 27. K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경북 영덕군 LM 토지 및 원고가 위 토지에서 시행하려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제반권리, 그리고 원고가 발행한 주식을 합계 4억 3,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을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원고의 주주 피고 C, D 등과 K 사이에 2009. 4. 15. K가 피고 C, D 등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행각서의 작성 등 1) 2009. 4. 10. 망 J을 ‘각서인’으로 하여 ‘K와 원고는 사업권 양도 및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이행각서를 작성한다. 원고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이행각서의 하단에는 ‘K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망 J은 2010. 1. 1. 사망하였고, 피고 H, I는 2013. 4. 23. 대구가정법원 포함지원 2013느단69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 2) 또한 2009년 피고 C를 ‘이행각서인 겸 매각법인 대표자’로, 피고 D,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법인 매각일 이전에 발생한 법인에 대한 채권, 채무, 각종 세금 등은 원고가 책임지고 해결한 후 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 만약 주식을 양도한 후 미이행 사실이 적발될 시 아래 서명한 모든 사람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이라는 내용의 ‘법인매각에 따른 이행각서’(갑 제10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이행각서 하단에 피고 D, E의 서명은 없고, 피고 E이 아닌 ‘N’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