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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355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선정당사자)는 각자 원고에게 127,445,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뷔페 음식업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3. 10. 16.부터 광주 광산구 F 8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6. 1. 14.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일하며 이를 운영하던 자이고, 선정자 E는 피고 회사의 현재 사내이사이며, 피고(선정당사자)는 현재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 10. 주식회사 H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인수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4.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양수인 명의를 선정자 E로 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및 사업권 등을 452,000,000원에 양도하되, 그 중 200,000,000원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0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양도대금 252,000,000원을 2016. 1. 1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선정자 E와 I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E 외에 I 명의로도 주식 일부를 양수하였다.

에게 그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고, 선정자 E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 제1조[양도목적물] 원고가 선정자 E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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