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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4.25 2016나11715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주위적 원고 A에게 별지목록 '1. 주식의 표시' 기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제1심이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 중 주위적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예비적 원고 영우주택의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누락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원고 영우주택의 청구 부분도 이심이 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 모두에 미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영우주택과 피고 사이의 사업권양수도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4. 2. 27. 원고 영우주택으로부터 당진시 F 및 G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을 2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영우주택에게 양수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 영우주택에 대한 위 사업권 양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의 60%를 영우주택이 지정하는 원고 A에게 양도한 후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주식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의 주식양수 1)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14. 4. 10.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E로부터 6,600주를, 피고의 당시 주주인 C, D로부터 각 12,000주를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2011. 10. 13.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그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 A의 E, C, D를 상대로 한 주식양도 통지 청구 1 원고 A는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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