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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5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9. 01:1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한들사거리 부근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근무자들이 음주단속을 하자 피고인의 D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다.

이에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같은 날 01:2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임마누엘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피고인을 정차시켜 경사 E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감지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못가”라고 욕을 하면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어 가격하고, 옆에 있던 경장 F의 가슴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밀어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불상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앞길에서부터 2014. 1. 19. 01:20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임마누엘교회 앞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로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동영상 CD(수사기록 72면), 블랙박스 녹화영상(수사기록 72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 19.경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임의동행요구에 저항하였을 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2014. 1. 19. 01:10경 위 한들사거리 부근에서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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