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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00:53경 인천 서구 D빌딩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에게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01:20경 인천 서구 D빌딩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피해자 F(47세)의 음주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G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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