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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8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23:18경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봉수대로 1500 부흥레이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9. 23:18경 인천 서구 금곡동 봉수대로 1500 ‘부흥레이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계속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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