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8. 21: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시장 앞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인천 서구 경명대로 공촌정수장 부근을 지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찰근무 중인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발로 F 경위의 가슴을 걷어차고 손으로 F 경위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근무복의 상의와 계급장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서 소속 G 경사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안경을 잡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위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