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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503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6. 00: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관리하는 D교회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회 유리창을 손괴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석로156번길 12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고 그곳에서 재물손괴 후 도주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에게 준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03:53경 위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입건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당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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