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6. 14:10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주유소에 찾아 와 피해 자가 외상대금을 변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나이도 어린놈이. 외상대금을 왜 독촉하느냐
”며 주유하는 손님이 있는데 고함을 지르는 등 3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후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다시 위 주유소를 찾아 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유하는 손님이 있는데 “ 신고 해 봐라 ”며 고함을 지르는 등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6. 15:15 경 안동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위 주유소까지 약 4km 가량 G 1 톤 트럭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안동 경찰서 H 파출소 경사 I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3 차례 (1 차 15:20, 2차 16:00, 3차 16:10 )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