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2. 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6.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누나 C의 남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6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7.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6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2. 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8. 11:55 경부터 같은 날 13:09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 내 마신 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74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업무 방해/ 폭행),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캡 처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