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01 2013고정5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2013. 7. 11.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형산점"에 출입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C 마트에서 음주 소란을 하는 자가 있다는 종업원 D의 신고로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 통고서를 발부 하려고 하자 "씨팔놈아" 라는 등으로 위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