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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86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601』

1. 업무 방해

가. 2014. 9.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20:4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 자가 식사 값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돈이 없다.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해 라” 고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2. 02: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술값이 없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6:0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식당 ’에서 피해 자가 식사 비 등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술값이 없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03:0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술값이 없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5.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1:30 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 ’에서 피해자가 술값 등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술값이 없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4』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 00:10 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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