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2. 3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04:2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순대 국 및 소주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주문한 것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십 새끼야, 빨리 술을 줘 라.” 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 내가 깡패다.
십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09:30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화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19:30 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건물 3 층 주인을 불러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 건물 3 층 주인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식당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15:20 경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소주를 가져 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쫓아다니며 “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며, 국수 그릇을 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