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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노34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 N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도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만을 기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3.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유력 정치인과 기업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기망행위의 내용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S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는 아니나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에서는 피해자 J, AA,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는 피해자 X, AB, D, N(피해자 N 소유의 차량은 원심 단계에서 반환되었다)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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