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영아 살해교사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영아 살해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서 양형 부당만을 기재하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른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2012년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않고, 지능지수가 낮은 수준이며, 사회 연령은 13세 7개월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3년 특수 절도죄 등으로, 2015년 특수 절도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B의 여동생 C와 상당기간 성관계를 해 오다
C가 피해자를 임신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낙태를 종용하고, C가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살해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매우 낮고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C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C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