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0 고단 4207 사건에 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B에 대한 존속 상해의 점과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이유 무죄) 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B에 대한 존 속 폭행 치상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주위적 공소사실과 범행 경위, 방법 등이 상이 하다 )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무 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동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작지...